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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관저 이전’ 이상민도 직권남용 혐의 입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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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용 반발 행안부 직원 인사 불이익 수사
헌재 “층간소음 측정·예방 기숙사 제외 합헌”
유병호 “경찰, 고발장 공개하라” 소송서 패소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윤석열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당시 행안부 예산을 전용해 관저 이전 공사비를 지급했는데, 이에 반발한 실무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헌법재판소는 공동주택과 달리 기숙사에 대한 층간소음 측정과 예방 지원을 명시하지 않은 옛 소음·진동관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감사원 직원의 인사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경찰에 고발장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종합특검팀 “이 전 장관 소환 일정 조율 중”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예산 전용에 반발한 행안부 공무원들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구체적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22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윗선’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전 장관이 관저 이전 의혹으로 입건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장관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이날로 1차 수사기간(90일)을 마치고 30일간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팀은 30일씩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7월24일까지 최장 15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헌재기. 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헌재기. 뉴스1

◆“공동주택과 차별” 헌법소원 전원일치 기각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1일 청구인 A씨가 옛 소음·진동관리법 21조2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모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거주해온 청구인은 2022년 위층 거주자가 내는 소음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의 현장진단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지원받지 못하자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우선 환경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관련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해야 하는데 건축법과 환경분쟁조정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 기숙사 층간소음을 위한 여러 규제 수단이 마련돼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뉴시스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뉴시스

◆‘감사원 직원평가 부당 개입’으로 고발 당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 3월 유 전 사무총장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석열정부 감사원의 ‘실세’로 불린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6월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뒤 감사원 내부 조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포착돼 지난해 11월 고발당했다.

 

당시 감사원은 유 전 사무총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직접 고발장을 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올해 1월 감사원이 제출한 고발장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경찰은 고발장 내용의 약 70%를 가리고 일부만 공개했다. 전문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고 범죄의 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런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고발장이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수사준칙상으로도 사건 관계인에 대한 사실, 개인정보 등은 피의자가 열람·복사할 수 없다며 경찰의 고발장 일부 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