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낮에는 싸고, 밤에는 비싼’ 시간대별 전기요금제가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일반용전력’까지 확대된다. PC방, 노래방 등 저녁시간대 영업이 활발한 업종 중심으로 ‘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시간대별 요금제뿐 아니라 단일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6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선택권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시간대별 전기요금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산업용 전기에 이어 내달 1일부터는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산업용(갑)Ⅱ, 교육용(을)으로까지 확대된다.
앞서 기후부는 3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전력 공급능력이 증가하는 낮 시간 요금은 낮추되, 상대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저녁·심야 시간의 요금은 올려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전 11시~낮 12시와 오후 1~3시 구간은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조정되고, 저녁 6~9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으로 상향된다.
기후부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9% 정도가 일반용전력(갑)Ⅱ을 적용받고 있다. 이들의 경우 당장 내달부터 밤 시간대 전기요금이 중간~최고요금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PC방, 헬스장, 노래방 등 최고요금이 크게 오르는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 영업이 활발한 업종의 경우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면 저녁 영업 마감 시간을 앞당기는 등 영업시간 단축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기후부는 일반용전력(갑)Ⅱ 요금구조를 개선했다.
먼저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들이 기존의 시간대별 요금뿐 아니라, 단일 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요금표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자영업종의 상황에 맞춰 보다 유리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추가되는 단일요금은 일반용전력(갑)Ⅰ과 동일한 단가가 적용된다.
또 생업으로 바쁜 영세상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어떤 요금이 유리한지를 한전이 대신 분석해 제시한다. 6월분 요금부터 11월분 요금이 대상이다.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새로운 단일요금 적용 시의 요금을 각각 매월 계산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기할 예정이다. 6개월의 비교분석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더 유리한 요금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영세사업자 등의 근본적인 요금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도 강화한다.
올해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총 700억원 이상의 효율향상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한전은 5월18일부터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소상공인·뿌리기업·농어업인 등의 효율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등의 지원단가를 2배로 상향하고 지원 물량도 확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