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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데이' 명예훼손·모욕 고발된 정용진…형사 책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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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특정·고의성 입증·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가 관건
"모욕 고의 입증 쉽지 않아" vs "적어도 미필적 고의 인정"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가운데 정 회장을 포함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관심에 쏠린다.

법조계에선 문제가 된 문구가 단순히 비윤리적인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등 구체적인 요건을 갖춰야 법적 책임이 인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게 모욕 또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스타벅스가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5·18 유공자나 유족 등을 비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혐의가 성립하려면 우선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

마케팅 문구를 접한 사람이 누구를 향한 표현인지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나아가 해당 표현이 구체적 사실 적시를 통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비하·경멸 등 모욕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고의 역시 입증돼야 한다.

스타벅스 5·18에 '탱크데이' 마케팅. 스타벅스 캡처
스타벅스 5·18에 '탱크데이' 마케팅. 스타벅스 캡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와 문구가 비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규명하는 작업이 우선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

표현 자체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 후에야 정 회장과 손 전 대표의 책임 여부를 따지는 수순일 것이란 취지다.

이 변호사는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면 마케팅 문구를 작성한 실무자를 주범으로 보고 정 회장 등 결재라인을 '공범'으로 묶을 수 있을지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실제 정 회장과 손 전 대표에게 형사책임을 묻고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특정한 사건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경건하지 못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회적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한 측면은 있어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표현 자체에 욕설이 있는 게 아니라 모욕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박인숙 변호사는 "날짜가 특정되고 '탱크'라는 말이 들어간 이상 누구나 그 의도를 알 수 있다"며 "유족들에게 슬픈 이날을 마치 사은품을 주는 축제처럼 만든 것으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것 같다"고 짚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곧바로 특정되는지도 관건이다.

형사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문제의 문구가 겨냥하는 게 5·18 피해자인지, 그 유가족인지부터가 명확하지 않다"며 "과거 특정 직군을 상대로 한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 대법원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설령 혐의가 성립하더라도 마케팅 기획자를 넘어 정 회장과 손 전 대표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건 또 다른 문제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실무진에게 처벌 가능성이 없진 않다"며 "과거 세월호 추모 기간에 어묵을 먹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정 회장 등 윗선에도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스타벅스 측 입장이 터무니없게 들리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서울고법 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상식적으로 정 회장 등이 5·18 피해자나 유족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