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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단협 투표율 90% 육박…DX노조,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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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단협 투표율 90% 육박…27일 투표 마감
DS 중심 투표에 가결 가능성↑
동행노조, 잠정합의안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 2026년 노사 임금·성과급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동조합 조합원 찬반 투표 마감 하루 전인 26일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의 가전·모바일 등 비반도체 직원으로 구성된 3대 노조인 '동행'이 26일 오전 수원지법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의 가전·모바일 등 비반도체 직원으로 구성된 3대 노조인 '동행'이 26일 오전 수원지법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의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이날 “초기업노조 측의 동행노조 투표권 배제 통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 요구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 노조는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부문 간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노·노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3대 노조다. 

 

이들 노조는 이날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잠정 합의안이 체결된 뒤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에) 20일 찬반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고, 다음 날에도 재차 참여를 요청헀는데 당일 저녁 갑자기 번복해 투표권이 없다고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초기업노조 측에서 양해 각서에 기재된 여러 의무를 위반해 동행이 공동교섭단의 참여를 종료하겠다고 통지한 적은 있으나 이 통지만으로 공동교섭단에 참여한 소수 노조를 배제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일이 투표 마감이라 오늘 심문 기일이 열려야 하는 상황인데 재판 실무상 흔한 일은 아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하면 법원에서 기일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DX부문 임직원이 5만명이 넘는데 이 목소리를 원천 차단하는 것에 대해 법원에서 고려를 좀 해달라”고 했다.

 

동행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동행노조는 지난 24일 공지를 통해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과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투표무효 확인소송, 공정대표 의무위반 제기를 위한 법률대리인을 법무법인 대정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동행노조가 공동교섭단에서 이탈한 이후 불거졌다. 앞서 동행노조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함께 공동교섭단을 꾸려 사측과 임금협상을 진행해왔지만 DX 부문 직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며 교섭단에서 이탈했다. 

 

이후 초기업노조는 잠정합의안 체결 직후 동행노조에 찬반투표 참여를 요청했으나 같은 날 저녁 공동교섭단 지위 상실을 이유로 투표권이 없다고 재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행노조는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결집이 두려워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앞서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투표율은 약 90%에 육박하고 있다.

 

이번 잠정합의안을 둘러싸고는 부문별 성과급 격차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잠정합의안 기준으로 DS(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약 2억1000만원에서 6억원(세전·연봉 1억 기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지만, DX 부문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보상 규모가 작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