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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 장관호 후보 고발… “혐의없음 사건을 수사 중으로 허위 공표” [6·3의 선택]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 선거판이 네거티브 공방에 따른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 후보 측이 경쟁 상대인 장관호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와 선거캠프 등에 따르면 김대중 후보 캠프는 이날 장관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광주경찰청에 고발장 내는 김대중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 측 관계자. 김 후보 측 제공
광주경찰청에 고발장 내는 김대중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 측 관계자. 김 후보 측 제공

김 후보 캠프는 고발장에서 “장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선거 공약집 등에 명백한 허위 사실을 게재해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특히 “전교조 등이 지난해 10월 김 후보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미 올해 2월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라면서 “장 후보는 전교조 전남지부 소속으로 이 같은 결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품수수 등 수사 중인 김대중 후보’라는 허위 문구를 사용해 유포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전교조 전남지부 등은 현직 전남교육감인 김 후보가 납품 비리 연루 업자의 배우자 소유 한옥 주택에 거주하는 점을 들어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후보가 특혜로 보기 어려운 정상적인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 온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관한 문제는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