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까지로 제한된 나이 기준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높이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은 6월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마련된다. 이번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개정으로 난임 치료를 별도의 청원 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아이를 갖고자 하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받으려면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난임 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만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종전과 같이 질병 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