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대검 “수사·기소 분리 원칙 지키려면 전건송치 복원해야”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의견서 제출해

올해 10월 검찰의 기소·수사 기능을 각각 넘겨받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생기면서 현재는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의 검찰 로고.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의 검찰 로고. 뉴스1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검찰개혁추진단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제도 개편 원칙을 감안하면 전건송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수사 개시 기관과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라며 이 같이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나 향후 신설될 중수청이 수사개시권과 함께 불송치 권한까지 가질 경우 사실상 기소 여부에 대한 1차 결정권을 갖게 되는 셈으로, 제도 개편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대검의 의견서에는 보완수사 필요성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전반에 관한 대검 측 입장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1년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기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결론과 상관 없이 검찰에 송치해야 했다. 그러나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생기면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