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낮에는 싸고, 밤에는 비싼’ 시간대별 전기요금제가 자영업자 등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PC방·노래방 등 야간 영업 업종의 요금 부담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영세 상인들의 요금제 선택권을 넓히고, 6개월간 더 저렴한 요금제를 자동 적용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일반용 전력(갑)Ⅱ’ 이용자도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뿐 아니라 단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용 전력(갑)은 계약전력 300㎾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요금제다. 대부분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산업용 전기에 이어 6월1일부터는 일반용(갑)Ⅱ도 ‘낮에는 싸고, 밤에는 비싼’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한전은 갑Ⅱ 이용자도 ‘단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24시간 편의점, PC방 등 최고요금이 크게 오르는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 영업이 활발한 업종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서다. 현재 전체 일반용 전력(갑) 이용자 가운데 약 9%가 갑Ⅱ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전기요금 고지서에 시간대별 요금제뿐 아니라 단일 요금제를 각각 적용한 금액을 함께 표시하고,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요금을 자동 적용하기로 했다. 이용자는 이를 참고해 12월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근본적인 전기요금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전은 소상공인 등의 설비 교체 여력이 부족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등의 지원단가를 2배로 올리고 지원 물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