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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재판부 기피신청 대법서 최종 기각…재판 곧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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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앙지법 형사35부 대상 기피 신청한 지 4개월여 만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선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경기평택을 국회의원 후보(전 국무총리)가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했다.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황 전 총리의 공판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재판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황 전 총리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가 지난 21일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시장에서 열린 공식선거운동 출정식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가 지난 21일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시장에서 열린 공식선거운동 출정식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황 전 총리 측은 1월20일 자신의 내란 선동 혐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같은 달 16일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월 중앙지법은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황 전 총리 측은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지난달 15일 서울고법에서 즉시항고를 재차 기각했고 황 전 총리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관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소송 진행은 정지된다. 중앙지법은 1월22일 황 전 총리의 내란 선동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피 신청이 접수되며 재판 시작 직전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올리는 등 계엄을 지지하고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들을 결집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