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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한림원, 세계일보 배민영 기자에게 공로패…“산업기술 보호 중요성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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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보안한림원(회장 강기중)이 본지 정치부 배민영(사진) 기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한다. 배 기자는 3년여에 걸쳐 일명 ‘간첩법’으로 불리는 형법 98조 개정 필요성을 알려왔다.

 

한림원은 26일 배 기자 공로패 수여를 발표하며 “투철한 언론인 정신과 심층보도를 통해 간첩법(형법 98조) 개정 필요성과 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함으로써 한림원의 설립 취지 구현과 경제안보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림원은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2018년 발족한 비영리 단체로, 각 기업 산업기술 보호 관련 실무 경험자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자, 관련 법률 종사자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공동체다.

 

개정 전 형법은 간첩 행위를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국’은 사실상 북한뿐이나 우리 법체계상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여서 ‘적국을 위한’ 간첩법은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더라도 어느 누구도 처벌할 수 없는 법이었다. 형법 개정안이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1953년 기존 틀을 갖췄던 간첩법 적용 범위가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됐다.

 

한림원은 28일 올해 상반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안보를 둘러싼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최근 산업보안 분야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간첩죄 개정 이후 산업기술 유출 대응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에 따른 정보유출 방지 △국가핵심기술 수출 과정의 보안 점검체계 마련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

 

한림원은 “특히 올해 형법 개정으로 간첩죄 적용 범위가 기존 ‘적국’을 위한 행위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행위까지 확대됐다”며 “방산기술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체계 정비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한림원 관계자는 “산업기술 유출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간첩법 개정, 생성형 AI 확산, 수출통제 강화라는 세 가지 흐름이 맞물리는 시점에 산업계·법조계·보안 전문가가 함께 실무적인 대응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로패 수여식은 28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루비홀에서 열리는 한림원 임시총회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