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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강령 개정하며 ‘평화통일’ 삭제…‘두 국가’ 노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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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평화통일 조항을 뺀 새 강령을 채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의 현 노선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조총련은 지난 23∼24일 도쿄 조선문화회관에서 제26차 전체대회를 열어 강령 및 규약 개정안 등 의안을 전원일치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1·2면을 대회 기사에 할애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제26차 전체대회가 23~24일 일본 도쿄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됐으며, 허종만을 조총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으로 재선출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제26차 전체대회가 23~24일 일본 도쿄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됐으며, 허종만을 조총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으로 재선출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뉴스1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공개된 강령 내용을 보면 2004년 제20차 전체대회에서 채택됐던 기존 강령 6조는 “우리는 6·15 북남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단합과 북과 남, 해외동포들과의 유대를 강화 발전시키며 반통일세력을 배격하고 연방제 방식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한다”고 돼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6조를 “우리는 동포사회에서 우리 말과 글, 조선의 역사와 문화, 미풍양속을 귀중히 여기며 전 동포적인 문화운동으로 세대를 이어 민족성을 고수해나간다”로 바꿨다.

 

이런 변화는 최근 북한이 한반도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두 국가 노선’을 헌법에 반영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부터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공식화했다.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4년 6월 조총련은 북한의 통일 정책 폐기를 계기로 일본 조선학교에 ‘자주통일’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교육을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조총련도 같은 해 3∼4월쯤 중앙기관인 중앙상임위원회 내 ‘국제통일국’ 명칭을 ‘국제국’으로 바꾸며 ‘통일’을 삭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