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들이 외국인의 불법 체류 문서를 찾는 데 나선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6월부터 퇴직공무원의 감식 전문성을 활용한 ‘체류문서 감식전담관’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하거나 사증, 난민신청 등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발급받은 각종 기술자격증과 결혼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들은 이 같은 서류를 위조해 국내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수시로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선발된 체류문서 감식전담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 분야에서 30년 정도 근무한 베테랑이다. 이들은 수도권 출입국·외국인청에 파견돼 외국인들이 제출한 각종 서류를 1차 감식해 위조 여부를 판별하는 현장 밀착형 감식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중국인은 요리사 등 각종 기술 관련 자격증을 위조하는 경우가 많고 동남아 출신 외국인은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적발되고 있다.
김정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은 “퇴직공무원들의 숙련된 경험과 국내 최고 외국인 문서감식기관의 시스템이 결합해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입국청, 내달부터 전담관 운영
외국인 위조 자격증 등 판별 지원
외국인 위조 자격증 등 판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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