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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에 부딪힌 보행자… “횡단보도 벗어났어도 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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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운전자 불기소 처분 취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상황이라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운전자 B씨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한 교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한 교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B씨는 2024년 1월 서울 서초구 한 도로를 우회전하면서 일시 정지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A씨를 치어 다치게 했으나, 검찰은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A씨가 횡단보도를 다소 벗어난 지점에서 길을 건너다 B씨 차량에 충격 당했단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그 앞에 서 있었던 만큼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선 2022년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횡단보도 통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