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에서 허위 여론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선거구민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법인 대표 등이 잇달아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런 내용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 사건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여심위는 실시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를 실제 조사한 것처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달 초 특정 후보의 경선과 당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허위 선거 여론조사 결과물을 임의 작성한 뒤, 800여 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3곳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여심위는 “불법 여론조사 공표 행위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도 이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게 한 혐의로 모 법인 대표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올해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사실상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한 직원에게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 홍보와 지지 호소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700만 건을 발송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 지위나 이해관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사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