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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감자 ‘잦은 병원행’… 年 61억 국고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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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외부진료 한 해 4만여건
국가 대납 진료비만 5년간 305억
현장선 “70∼80%, 내부 치료 가능”
인권 진정·언론 제보 우려에 수용
외진 땐 돌발 상황 대비 3명 동행
교정 공무원들 업무부담도 가중

국가가 대신 납부한 교정시설 수용자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가 최근 5년간 305억여원, 연평균 6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들의 무리한 외부 진료 요구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외부 제보 등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잖다고 한다. 불필요한 국고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27일 법무부의 ‘2021~2025년 수용자 외부 진료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따르면 수용자가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사진은 법무부 청사 전경.
27일 법무부의 ‘2021~2025년 수용자 외부 진료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따르면 수용자가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사진은 법무부 청사 전경.

27일 법무부의 ‘2021~2025년 수용자 외부 진료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따르면 수용자가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21년 3만9176건, 2022년 4만1243건, 2023년 4만8349건, 2024년 4만9175건, 2025년 4만6782건이다.

 

외부 진료 대납에 집행한 예산도 2021년 59억4278만원, 2022년 58억3238만원, 2023년 64억247만원, 2024년 55억1633만원, 2025년 68억5090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문제는 정말 외진이 필요한 수용자가 아닌 경우도 상당수라는 점이다.

 

지역의 한 교도소 의료과에 근무하는 A 계장은 “60∼70%는 자체 의료 시스템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며 “교도소 안에 소염진통제나 감기약 등 자체 처방할 수 있는 약품이 140여가지나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에 진정하겠다’,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서너 번씩 억지를 부리면 직원들은 결국 내보내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자해 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가 대납한 외부 진료비는 원칙상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돌려받기 쉽지 않다. 심지어 의료 혜택을 노리고 질환 치료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오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계장은 “15㎝ 못을 삼키는 등 자해로 대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진료비 구상권을 청구해도 출소할 때 영치금이 없어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밖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으로 지내며 치료비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이들 중 일부는 고의로 교도소에 들어와 관비로 치료받는다”며 “벌금 500만원짜리 노역수로 들어온 수용자가 간경화와 복수 증세로 외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3000만원을 내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교정시설 내 고령자와 정신질환자 증가로 국가가 대납해야 할 진료비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25년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2024년 기준 1일 평균 수용인원 6만1366명 중 정신질환자는 6274명으로 10명 중 1명꼴(10.2%)이었고, 65세 이상 노인 수용자도 5054명(8.2%)이었다. 전국 교도소가 집행한 의료비 총예산은 449억5700만여원을 기록했다.

 

수용자들의 잦은 외부 진료로 교정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수용자 한 명이 외부 진료를 받으면 도주와 난동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통상 보안과 직원 3명이 동행하고, 입원 시 이들이 24시간 경계를 선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등 통제가 어려운 수용자의 경우 돌발 행동을 제압하다 다치는 직원들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정 공무원은 “수용자의 인권만 부각해 공무집행을 위축시킬 게 아니라, 위험수당 신설 등 직원들의 인권 보장과 사기 진작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