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1년여간 수사한 끝에 관련자들을 불기소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7일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에 제기된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립외교원, 외교부 채용 중 절차상 잘못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지만 특혜 채용 관련 뚜렷한 증거가 없어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심 전 총장과 박 전 원장은 국립외교원의 2024년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의 딸인 심모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심 전 총장은 조 전 장관과 함께 2025년 외교부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서 딸 심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2024년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서 심씨의 경력이 실제보다 길게 인정됐고, 기한을 넘겨 추가 제출한 서류상의 경력이 받아들여진 점을 확인했다.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관련 수사에서도 채용 부서 공무원이 면접시험 진행 전 심사위원들에게 심씨의 필기시험 답안이 잘 작성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이 확인됐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심씨 등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증거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의자 전원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성이 있는 경우 조사를 하는데 관련성을 추측하거나 판단할 내용이 수사상 확인되지 않았다”며 심 전 총장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