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내일인 29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이번 사전투표가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유권자는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앱을 직접 실행해 확인받아야 한다.
◆ 투표용지 수량 확인하고 관외 투표자는 회송용 봉투 봉합해야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대부분 지역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다만 세종과 제주 유권자들은 각각 4장씩 받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유권자들은 여기에 투표용지 1장을 추가로 받는다.
유권자의 투표 장소에 따라 투표 방식도 일부 달라진다.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서 투표하는 관내 투표자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바로 넣으면 된다. 반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참여하는 관외 사전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관외 투표자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뒤 봉투째 투표함에 넣어야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 개인 도장이나 필기구 사용은 무효... 투표소 내 인증샷 금지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정식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선관위의 기표용구가 아닌 선거인 본인의 도장이나 필기구 등으로 기표한 투표지는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도 무효표가 된다.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투표소 내부 규정도 엄격히 적용된다.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투표 인증사진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촬영할 수 있으며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하는 방식은 가능하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선관위는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할 예정이다.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든지 보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