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기 탈취 혐의를 받는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안 부대변인이 비상계엄 당시 성명 불상의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이 가진 총기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고발을 지난 18일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다. 각하는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될 때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다.
서민위는 지난해 12월 안 부대변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용물범죄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안 부대변인의 행동을 교사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용물범죄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경찰은 안 부대변인에게 제기된 군용물범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군인이 휴대하는 장비 등을 붙잡는 행위가 군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을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설치된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받아 투입된 계엄군의 공무 역시 법률로써 보호해야 할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행위 등 직무집행 당시 상황에 비춰봐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적법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혐의에 대해선 “언론 보도 외에 고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지난 3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와 자유한길단 단장 김현태씨가 안 부대변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