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시장 후보자 TV토론회 중에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가 거짓말탐지기를 꺼내 선거법 등 관련 규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부산선관위)가 검토 결과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부산선관위는 정 후보의 TV토론회 당시 거짓말탐지기를 꺼낸 행위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위법 여부를 검토했으나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논란은 정 후보가 지난 26일 밤 KBS에서 열린 부산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를 향해 거짓말탐지기를 꺼내 들며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본인 의혹을 해소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사회자는 "정 후보가 제시한 전자기기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송이 나가고 시민단체 '시민과함께부산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미승인 전자기기 무단 반입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실시간 제재 강화와 사전 검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토론자는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토론위원회가 토론회 진행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전자기기를 사용이 가능하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정 후보의 거짓말탐지기에 대해 "토론회 관리규정 9조에서 말하는 전자기기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이런 물품(거짓말탐지기)이 계속 토론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토론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허용되기는 어렵지만 위반이라고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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