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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공법단체, '명예훼손 혐의' 정용진 회장·스벅 관계자 고소

5·18민주화운동 5월 공법 3단체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사태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고소했다. 혐의는 5·18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등이다.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28일 5·18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마케팅 담당자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광주 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윤남식 5·18공로자회장(가운데)와 5·18 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 앞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들을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윤남식 5·18공로자회장(가운데)와 5·18 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 앞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들을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단체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인 18일 올린 텀블러 홍보 게시물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게시물에 포함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가 5·18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이는 5·18 유족과 광주시민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26일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은 “사과를 한다면서도 일종의 옹호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며 “그룹 총수의 진정한 사과가 이뤄질 때까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앞서 다른 5·18 유공자와 유족들도 최근 광주 남부경찰서에 5·18특별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정 회장을 고소하고 신세계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및 정 회장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20일에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