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 달부터 이륜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바퀴가 두 개인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여름철은 야외활동 증가에 따라 두 바퀴 차량에 대한 사고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간 두 바퀴 차에 대한 교통사고를 분석해 지역마다 사고가 잦은 곳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여름철은 야외활동이 늘고 이륜차 등 이용 이용증가로 교통사고 사망률이 다른 계절에 비해 44.2% 높다. 지난해 사망자 수도 이륜차의 경우 전년 대비 7.5%, 자전거의 경우 13.3% 각각 증가했다.
경찰은 사고 위험이 큰 생활형 오토바이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횡단보도, 인도주행 등 무질서 행위를 현장 단속하고 캠코더, 암행순찰차 등 단속 장비를 통해 사후 단속도 병행한다.
제동장치(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도 중점 단속한다.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 위험한 방식의 운전을 계도 및 단속하고 가짜 브레이크 장착 여부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PM은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무면허 운전 위주로 단속이 이뤄진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는 “두 바퀴 차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두 바퀴 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