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상(聖像) 조각가로 사칭해 미술품을 지자체에 판매한 7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각가 A(7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스스로 유명 조각가라고 주장하며 2022년 경북 청도군에 “조각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접근해 작품 설치비 명목으로 조형물 20점의 작품비로 2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파리 7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에서 교수를 역임하는 등 세계적인 작가라고 사칭하고 일본 나가사키 피폭 위령탑 조성에 참여하고 광주비엔날레에 출품했다고 주장했지만, 경력과 학력은 대부분 허위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남 신안군에도 같은 방법으로 300여개의 조각상을 설치하고 19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신안군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1988~1992년까지 프랑스 명문인 파리 7대학 교수와 명예교수를 역임했다고 적혀 있었다. 재판부는 신안군의 경우 "경력, 학력 등 내용이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청도군은 A씨 주장을 믿고 조형물 설치 사업을 시작했지만, 거짓 이력이 드러나자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그는 1992년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사기 등으로 수년간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도군에 돈을 받고 설치해준 작품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용서받지도 못했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