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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 "9000만원 각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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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6500만원을 연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여기에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면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9000만원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이 위자료 6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확정됐다. 법무법인은 단독으로 이씨에게 항소심 수임료의 절반인 220만원도 물어줘야 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앞서 2심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의 위자료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권 변호사가 작성한 ‘이행각서’ 관련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 9000만원을 지급하겠단 당시 이행각서는 ‘변호사의 잘못이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인데 기사화돼 조건이 깨졌단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언론 기사화 금지’는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었다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행각서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 조건 존재 여부의 해석이 문제 될 정도의 관련 문언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 측은 이행각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 처분 문서 작성의 의미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지급조건을 이행각서의 내용으로 하기로 원고와 합의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 측은 항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전부 패소했다.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를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못해 판결이 2022년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권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2023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