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직원들을 흉기로 찌른 협력업체 직원이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10시30분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정씨는 이날 심사를 앞둔 오전 10시6분쯤 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에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엄청 괴롭힘을 당했다”며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될 거 같다. (협력사 직원은) 같은 공간에 근무하면 안 되는데 사무실에 앉혀놨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데도 눈에 보이니 괴롭혔다”고 말했다. LG전자 측은 “해고가 아닌 프로젝트 변경”이라고 밝혔으나 정씨는 “해고였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정씨는 지난 27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LG전자 마곡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 직원들은 옆구리와 팔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정씨는 범행 후 도주하다 오전 11시58분쯤 인근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LG전자 직원들의 해고 통보 후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LG전자 측은 해고 통보가 아니라 정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프로젝트 변경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으로 경찰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