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교제를 거부한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 등 혐의를 추가해 장윤기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윤기는 여러 차례 직장 동료인 외국인 여성 A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일 새벽 광산구 월계동 A씨 집에서 A씨를 10시간 이상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윤기는 A씨에게 교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거지 주변을 서성이는 장윤기를 보고 112에 스토킹 의심 신고를 하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
A씨가 이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장윤기는 경찰의 ‘스토킹 경고 문자’에도 30시간 가까이 A씨를 찾아 첨단지구를 배회했다.
A씨를 찾지 못하자 분노가 극에 달한 장윤기는 범행 대상을 귀가 중이던 여고생 B양으로 변경하고 미행, 지난 5일 오전 12시11분쯤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장소로는 인적이 드물고 방범용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인 샛길 초입을 택했다.
B양의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달려온 고등학생 C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장윤기는 체포 당시 범행에 사용한 흉기 외에 포장을 뜯지 않은 흉기 1점을 지니고 있었는데, A씨를 살해할 목적에 남겨뒀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장윤기는 앞서 지난 14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행 동기 규명을 포함해 성범죄, 스토킹, 포렌식 결과 분석 등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수사 과정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