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밝혔다가 성범죄 우려 등 논란이 거세지자 관련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의료기관 운영기준 중 ‘입원실은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이라는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입원실에서 남녀 구분을 하지 않고 같이 지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이 예고되자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했다. 통합입법예고센터 등 주요 게시판에 환자 사생활 침해와 안전 문제, 성범죄 우려 등에 관한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복지부는 논란을 수습하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입원실 남녀 구별 원칙은 유지하되 의료 현장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했다. 중환자실과 부부 또는 가족 등이 함께 사용하는 2인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남녀가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한다.
복지부는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