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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 신체정보 광고한 결혼중개업체… 대법 “직원, 중개업자 공범으로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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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사를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경우 직원들은 형법상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제결혼중개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직원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A씨 등은 베트남 현지의 협력사로부터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키, 몸무게 등 정보를 넘겨받아 이를 자사 홈페이지 회원 가입자에게 제공해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혼중개업법 12조와 26조에 따르면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할 경우 처벌받는다. 다만 처벌 대상은 당국에 등록·신고된 ‘결혼중개업자’로 제한된다.

 

쟁점은 A씨를 결혼중개업법상 처벌대상인 결혼중개업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B씨와 C씨에게 형법상 공동정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다.

 

1심은 A씨를 결혼중개업자로, B씨와 C씨를 공범으로 보고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결혼중개업자는 A씨가 아닌 A씨가 운영한 회사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선 형법상 공동정범 규정을 적용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 역시 결혼중개업자 신분이 아니지만 회사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심의 법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B씨와 C씨를 결혼중개업자인 법인의 공범으로 묶는 것은 기존 판례에 반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B씨와 C씨가 결혼중개업법상 양벌규정인 27조를 적용했을 때 비로소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법인 대표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결혼중개업자 신분은 아니지만 관련 업무를 실제로 하는 이들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입법됐다고 보는 게 최근 판례의 해석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B씨와 C씨에 대해 잘못 판단했을 뿐 아니라 검찰 측에 기소 취지를 명확히 하라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오류도 있다며 사건 전체를 파기했다.

 

검찰 측 주장이 A씨를 결혼중개업자로, B씨와 C씨를 공범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A씨를 결혼중개업자로 보지 않고 3명 모두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