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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윤석열, 2023년 11월경부터 비상계엄 준비한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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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저회동서 시키는 것 뭐든 할 수 있나 물어"…특검, 진술 확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경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이 이미 2023년 11월경부터 준비됐고, 계엄 당시 다수 실무자가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가 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가 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며 "2023년 11월 29일 관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가 시키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장이 이에 대해 '정당한 명령이면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취지의 답변을 하자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총을 가져와 내 머리에 쏘라'는 등의 과격한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 수뇌부를 포섭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11월경으로 특정했다.

특검팀은 앞서 브리핑에서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앞당긴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앞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토대로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노상원 수첩의 증거 가치를 배척함으로써 특검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늦어도 2024년 12월 1일께는 그런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