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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폭파" 협박 글 올린 20대, 경찰에 자수

인터넷에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올린 2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부산 해운대구 한 매장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한 뒤, “6월 1일 폭탄 USB를 던져 인천지법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공중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29일 인천지법에 경찰특공대 등 경찰관 40여명과 경찰 탐지견 3마리를 투입해 수색을 벌였다. 부산 해운대구에 주소지를 둔 A씨는 글을 작성한 당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수 의사를 밝힌 A씨를 붙잡아 협박 글을 작성한 동기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