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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중고차 함부로 광고하면 아車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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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유자 사전 동의 의무화
허위 매물 방지… 위반 땐 과태료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허위매물과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표시·광고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차량 소유자 동의 절차가 없어 타인 소유 차량도 인터넷 매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이를 악용해 선입금을 유도하는 등 사기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개정 법령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 차량을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표시·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동의 여부도 밝혀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 게시자에게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직거래 플랫폼 당근은 지난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아닐 경우 본인인증을 거쳐 광고를 게시하도록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자동차 매매업자가 인터넷 광고를 할 때 차량 필수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