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치료비와 간병비는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 피해자에 대해서는 희망 중·고등학교 우선 배정과 최대 8학기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손해배상의 결정기준과 신청 절차를 명확히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 건강에 피해를 본 경우 치료비·간병비·휴업손해·장해배상금·위자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치료비와 간병비는 일시에 받는 손해배상금에서 제외하고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생 피해자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중·고등학교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겼다.
가습기살균제 원료 사업자 배상 분담금 분담률은 25%에서 45%로 상향한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취지다.
원료 사업자 분담률 상향은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업자들이 지속해서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분담금 납부 의무자가 체납한 경우 체납액의 0.001% 만큼 매일 가산금을 부과하고, 미납 기업은 관보 및 정보시스템에 공표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손해배상 대상인지와 배상금 등을 결정할 배상심의위원회도 신설한다. 산하에는 배상지원단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의료·법률 상담 등 피해자를 지원할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도 신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