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하던 불법 촬영범을 응징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남성의 얼굴을 수십 차례 폭행한 것이 정당방위 수준을 넘어섰다는 이유에서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2024년 12월8일 오전 5시40분쯤 A씨는 창원시 성산구의 한 빌딩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를 발견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화장실 출입구를 다리로 막아선 뒤 B씨 얼굴을 주먹으로 15~17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 결과 B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재판부는 A씨와의 원만한 합의가 간절했던 B씨가 굳이 ‘폭행당했다’는 거짓말을 지어낼 이유가 없다고 봤다.
또 B씨의 안과 진료 기록과 현장 사진 등에서도 폭행 흔적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사과하는 B씨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은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