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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김세의, 배상금 감당 못할 것…경제적 기반 무너뜨려야”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상대로 강력한 민사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 1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엄격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특히 “이같은 사이버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사적 책임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며 “출소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수 없도록 경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정도의 강력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이어 “만약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김씨 개인 자산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배상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다면 장기간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고 변호사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는 일반 채무와 성격이 다르다”며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면책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해당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채무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앞서 김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김수현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왔다. 수사기관은 김 대표가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법원은 최근 김세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김 대표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수현 측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민사 소송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