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 논란에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해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방식”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해 법무부가 예산 약 12억원을 들여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를 추진한다고 최근 보도했다.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 보호와 과밀수용에 따른 환경 악화 개선 조치라는 내용도 더했다.
법무부는 “수용 환경 등을 고려해 일부 여성 수용동을 보강 대상에 포함했다”며 “이번 냉방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