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이스크림과 음료를 돌린 후보자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후보자 본인과 선거 사무장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가족 2명도 포함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북 문경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관련자 B·C·D씨 3명을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는 4월21일 아이스크림 50여개를 스포츠종목 동호회 회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가족인 C씨와 D씨는 4월 중순부터 4월21일까지 지역 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박카스 84병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가 선거구 안에 있거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역시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