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살인범은 식당에서 함께 아르바이트 하던 여성을 성폭행 한 지 이틀 만에 또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저항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은 2일 길가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장윤기는 5월 5일 오전 12시 10분쯤 광주 월계동 일대를 배회하다 귀가하던 여고생 이채원(16)양을 강간할 목적으로 15분간 미행한 후 차량으로 끌고가려고 했다. 하지만 이양이 격렬히 저항하면서 “살려주세요”라며 계속 소리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장윤기는 이양의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남학생(17)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지만 격렬히 저항하면서 현장을 빠져나가 살인 미수에 그쳤다.
장윤기는 이양을 성폭행 하기 이틀 전인 5월 3일 오전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여성 A(26)씨의 집에 침입해 감금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성폭행 당한 후 지인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자 장윤기는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다음날인 4일까지 찾아다녔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주거지를 떠난 상태였다.
장윤기는 경찰조사에서 A씨 성폭행 후 자살을 결심한 후 우발적으로 이양을 살해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성인용품(리얼돌)을 다수 발견하고 범행에 성적인 동기가 개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살인 동기에 대한 장윤기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