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딸을 수시로 때리고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는 친모와 계부에 대해 재판부가 추가 구속을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양철한 부장판사)의 심리로 2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아직 불러야 할 중요 증인도 남았고, 피고인들 사이 주장도 엇갈려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추가 구속이 필요할지, 아니면 피고인들을 석방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추가 구속 심문을 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아동학대 살해 혐의 이외 함께 기소된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 심문을 한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심문은 별도 기일을 잡지 않고 이날 공판 중 검찰 측과 각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친모 A씨 측은 "신생아를 돌보며 재판장을 오가느라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항변했다.
A씨는 구속 당시 임신 8개월차로, 출산 후 재판에 신생아를 안고 출석하고 있다.
계부 B씨 측도 "심문 대상이 된 방임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의 친부가 아니라 책임 자체가 적고 친모가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석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판단 결과는 추후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재판장에는 사건 당시 최초 출동한 구급대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은 출동 당시 피해 아동에게서 질식 때 나타나는 청색증이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또, 출동하며 전화로 피해 아동에 대해 하임리히법이나 심폐 소생술을 하라고 피고인들에게 안내했으나 도착했을 때 피고인들이 아이를 안고 있었을 뿐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현장에 도착한 후 소생을 위한 조치를 위해 경황이 없어 피고인들이 구호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아이의 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등에 멍 자국을 가리기 위한 패치가 다수 붙어있는 것으로 봤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해 아동 부검의를 불러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피고인 측이 일부 학대 행위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 증언이 중요하다고 재판부는 보고 있다.
피고인인 친모 A씨와 계부 B씨는 지난해 9∼11월 자기 집에서 효자손과 플라스틱 옷걸이, 장난감 등으로 피해 아동을 수시로 때리고, 머리를 밀쳐 벽 또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의 폭행에 피해 아동은 전신 피하출혈, 갈비뼈 골절, 뇌 경막하 출혈, 간 내부 파열 등 요인으로 외상성 쇼크가 발생해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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