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배우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석방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2일 오후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필요성을 다시 따지는 절차다.
1시간가량의 심사 후 양손에 포승줄이 묶인 채 법정에서 나온 김 대표는 “저와 김새론 배우의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이 벌어지고 있다”며 “구속은 빨리 철회되고 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이렇게 구속됨으로 인해 저와 유가족들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 돼 버리는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구속적부심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오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내용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이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했다는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