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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인천 시장 후보 유정복 배우자 가상자산 신고 누락” 선관위,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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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서 의혹 제기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을 찾아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을 찾아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의 가상자산 해외은닉ㆍ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인천시 경찰청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유 후보와 배우자가 해외거래소에 약 1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유 후보 측은 “해당 자산은 형님의 소유이고 유 후보와 배우자의 자산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 후보가 직접 가상자산의 규모 등을 관리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유 후보가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재산 상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산 정정 공고’를 투표소마다 각 5매씩 부착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각 투표소에는 유 후보의 재산사항 중 ‘배우자’ 란의 재산액을 4억 3988만원을 약 5억 1857만 9000원으로, ‘계’ 란의 재산액은 18억 4427만 2000원은 약 19억 2297만원으로 각각 정정 기재돼야 한다는 내용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관한 공고’가 부착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 지역 각 투표소에 부착하도록 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재산신고 정정 공고문.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 지역 각 투표소에 부착하도록 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재산신고 정정 공고문.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 65조에 따라 이의제기자의 주장, 유정복 후보자의 소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