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일 투표에 참여하려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지 내 설치된 투표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인근 투표소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3일 대구 동구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동구 효목동 700여 세대 아파트 입주민들은 단지 내에 있는 투표소를 이용하지 못했다.
관할 동구 효목2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 착오로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는 인원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도보로 10∼15분 거리에 마련된 투표소까지 가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근 주민 1천100여명은 이 아파트 단지 내 투표소를 이용하도록 분류돼 입주민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졌다.
동구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며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이후 행정 착오를 확인해 수정하지 못했다"며 "다음 선거 때부터는 입주민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아파트 방송을 실시해 투표소를 안내하고 있다"며 "차량 2대도 투입해 투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행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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