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오후 1시30분 경기 고양시에서 학생 안전을 위해 하굣길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의 눈에 검은 반점이 핀 붉은색 꽃이 포착됐다. 텃밭에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완두콩 사이에 꽃이 달린 마약용 양귀비 여러 주(株)가 눈에 띄었다. 옆에 있는 수십 주에는 날카로운 도구로 꽃 부위만 고의로 자른 자국이 보였다. 텃밭 옆집에 거주하는 여성은 “양귀비 단속을 피하기 위해 (텃밭 주인이) 고의로 꽃 부분만 잘랐다”고 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텃밭 주인 A(79)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마약류로 의심되는 양귀비 55주를 압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양귀비에 마약 성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고양서 관계자는 “양귀비의 씨가 날아와 텃밭 등에서 자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약용 양귀비가 50주 이하로 발견됐을 때는 처벌하진 않는다”면서 “50주 이상의 마약용 양귀비를 재배하면 형사 입건 대상”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A씨가 재배한 양귀비가 마약류임이 확인되고 A씨가 이를 고의로 재배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A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양귀비는 천연 마약류로 분류된다.
열매에서 추출한 아편은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재배가 엄격히 금지된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대마 또는 양귀비를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매년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밀경 사범이 1000명 이상 검거되고 있다. 지난해 검거 인원은 1022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037명, 2022년 1656명, 2023년 3125명, 2024년 1343명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약으로 쓰려고 양귀비를 재배하는 사람도 있는데 목적과 관계없이 재배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해양경찰청도 4월부터 7월까지 대마·양귀비 재배 및 불법 사용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