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일인 3일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단지 내에 마련한 투표소를 두고도 인근의 다른 투표소로 이동해 투표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관할 지자체의 어처구니없는 행정 착오 때문이다.
3일 대구 동구청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동구 효목동의 한 7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입주민들은 단지 내 설치된 투표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관할 효목2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 착오로 인해서다.
동 행정복지센터 측이 선거구를 나누는 과정에서 정작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을 인근 투표소 이용 대상자로 분류해 버린 것이다.이 때문에 주민들은 투표를 하기 위해 도보로 10~15분 거리인 인근 투표소까지 걸어가야 하는 큰 불편을 겪었다.
반면 인근 주민 1100여 명은 정작 이 아파트 단지 안에 마련한 투표소를 이용하도록 분류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자기 집 앞 투표소를 두고 멀리 돌아가야 했던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하루 종일 불만이 쏟아졌다.
한 입주민은 “단지 안에 투표소가 뻔히 보이는데 왜 더운 날씨에 멀리 떨어진 곳까지 걸어가야 하느냐”며 “기본적인 행정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구청의 일 처리가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대구 동구청 관계자는 “담당 직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며, 선거인 명부가 최종 확정된 이후에야 행정 착오를 발견해 미처 수정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다음 선거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지 내에서 투표할 수 있게 확실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 안내 현수막을 걸고 아파트 안내 방송을 지속적으로 했다”며 “투표 종료 시점까지 셔틀 차량 2대를 투입해 주민들을 인근 투표소로 수송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