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당시 배우 김수현(38)씨와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50)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김새론씨 사망 이후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채무 변제를 압박해 김새론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5월 김새론씨 유족과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이 15세 때 이미 김수현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며 고인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 대표가 공개한 육성 녹음 파일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파일이고, 김수현씨와 김새론씨의 카카오톡 대화도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피의자는 김 배우가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 배우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고 적시했다.
또 “지난해 5월7일 기자회견을 통해 AI로 조작된 고인의 목소리 파일을 재생하며 ‘망인이 중학교 때부터 고소인과 교제했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판단했다.
김수현씨 측이 고소장을 낸 지난해 5월부터 1년 넘게 김 대표를 수사해온 강남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협박, 강요 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같은 달 19일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구속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 대표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석방을 주장하는 동시에 혐의를 부인했다. 김 대표는 구속영장 신청·청구에 반발해 강남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법왜곡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내가 구속돼 적극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특정 세력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 김새론 배우의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을 벌이고 있다”며 “나와 유가족들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 돼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 대표뿐 아니라 김새론씨 유족 측 변호사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유족 측 변호사)는 범행 자료를 김 대표에게 제공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뿐 아니라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