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등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해당 업종 주식을 새로 살 수 없도록 했다. 직무 연관성을 활용해 부당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이뤄진 조직개편으로 보건산업진흥과가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나눠짐에 따라 주식취득 제한부서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바꾸고 부서별 제한 범위를 명확히 재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주식거래 제한 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한 공무원과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새로 명칭이 바뀐 보건산업정책국 내 제한부서는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제약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재생의료정책과 등 총 7개 부서다.
부서별로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신설된 제약바이오산업과 근무자는 의약품과 기초의약물질 관련 주식을 살 수 없다.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근무자는 의료기기, 의료용품, 화장품 및 미용산업 관련 주식 취득이 제한된다.
이 지침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적용된다. 상장주식의 경우 개인별 보유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때 취득이 제한되며, 비상장주식은 금액이나 지분비율에 상관없이 취득이 완전히 금지된다.
다만 상속, 증여, 담보권 행사 등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권리행사나 전환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식 취득이 허용된다.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매년 주식 매매 내역과 보유 내역을 다음 해 3월 마지막 날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규 임용이나 전입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 보유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근무 기간 주식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발령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