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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범죄 연루설’ 제기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 5월 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 5월 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재판장 위지현)은 이날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탄 교수의 손해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을 유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해 탄 교수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는 인정된다”면서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특성상 대상자가 출국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처분을 통해 추구하려는 공익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신청인이 출국할 경우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향후 탄 교수를 피의자로 한 경찰 수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됐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1일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고, 탄 교수는 이에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