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했다.
종합특검은 4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또한 이 전 장관이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아울러 무리한 예산 전용의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 또는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종합특검은 군형법상 반란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진 것이 군 형법상 반란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모의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이라는 비선조직을 꾸려 선관위 장악을 계획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같은 혐의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돼 ‘이중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포장지만 바꾼다고 내용물이 바뀌는 게 아니다”라며 “명백한 중복 수사이자 이중 기소의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3일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종합특검의 이같은 수사가 ‘중복 수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