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4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 5곳에 제재 수위를 감경해 6천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금감원이 결정했던 과징금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곳에 합산 과징금 6천억원 수준을 결정했다.
당초 금감원은 약 4조원 수준의 과징금을 최초로 산정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절반인 2조원으로 감경했고, 지난 2월에는 이보다 더 감경한 1조4천억원 수준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달 금융위가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달라고 금감원에 제재안건을 돌려 보내면서, 추가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제재심에서 은행권 위반 동기와 방법을 각각 '중'에서 '하'로 감경하면서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부과된 사례로, 위반 건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관련 사례는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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