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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해도 변시 ‘5년 내 5번’ 기회… 헌법불합치 정족수 1명 미달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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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예외 인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임신·출산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뉴스1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1일 변시 응시기간 제한 예외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7조 2항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합헌보다 우세했으나,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최종적으로 합헌 결론이 나왔다.

청구인 중 김누리씨는 로스쿨을 졸업한 2016년 변시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한 뒤 두 자녀를 출산했다. 이후 2020년 치러진 시험까지 총 5회 변호사시험에 탈락하며 이른바 ‘오(5)탈자’가 돼 더 이상 시험을 칠 수 없게 됐다. 변호사시험법 7조1항은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혹은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시험을 친 날로부터 5년 내 5회만 변시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단 7조 2항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5년 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법이 오직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형두·정정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병역의무 이행자가 그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한 헌법에 따른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존 결정례를 유지했다. 반면 김상환·김복형·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2009년 변호사시험법이 도입된 이래 관련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헌재는 번번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부분 청구기간 도과 등 사유로 각하됐다. 김씨를 대리한 박은선 변호사는 “예외 범위 설정의 어려움은 입법자 몫일 뿐이라며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선언한 헌재가 대체 왜 변호사시험에선 법리가 일관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5명까지 늘어난 만큼 지치지 말고 조금 더 싸우면 끝내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