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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1회당 4만3850원·연 15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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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부터… 재활환자는 ‘24회’
의협 “의료 가치 심각한 훼손”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가격이 7월부터 1회당 4만원대로 낮아진다. 도수치료 횟수도 수술 등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오남용 우려가 지적된 도수치료를 ‘관리 급여’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4일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를 비롯해 방사선 온열 치료,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성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적정가격 등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리 급여로 지정한 도수치료의 가격을 1회당 4만3850원으로 확정했다. 현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평균가격이 약 1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잉 진료가 줄고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으로의 인력 쏠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도수치료 횟수는 일반 환자에 대해 주 2회, 연간 15회 이내로 제한한다.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 등 재활이 필요한 환자는 연간 24회까지 가능하다. 이 같은 방안은 7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도수치료 관리 급여 선정에 대해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낮은 수가와 치료 횟수 제한으로 오히려 환자들의 재활·통증 치료 접근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수치료가 재활치료 과정에서도 활용되는 만큼 반복 치료가 필요한 경우 횟수를 제한하면 치료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현장 현실과 임상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비용 통제 중심 논리로만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사의 전문적 지식과 치료 책임이 따르는 의료행위를 시중 마사지 가격보다 낮은 4만원대로 책정한 것은 의료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