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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위헌' 헌법소원 접수…"선거권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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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대리인단 도태우는 '투표지 이동 금지' 가처분 예고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일반 시민이 제기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했다.

지난 6월 3일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4일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3일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4일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표용지 과소 준비로 선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청구인은 선관위로 기재됐다.

헌재는 우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

반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는지 따지는 '보충성 요건' 등 일정한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수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던 도태우 변호사도 '투표용지 수량관리 장부 부재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도 변호사는 헌법소원 결정이 날 때까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선관위가 보관 중인 투표지의 반출·폐기·훼손 등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연합>